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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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23. 1. 1.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충주시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평일 09:00 ~ 18:00)
신청기간
2023. 7. 26. ~ 2023. 12. 22.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환수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보조금 환수
문의
충주시청 건축과 주거환경팀 ☎ 043-85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