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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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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 운영 절차

주민참여예산 운영 절차
주민의견 수렴 단계
-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 읍면동 지역회의, 온라인, 우편 등 직접 제안
-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 시(소관부서) 검토의견제시
위원회 심의 단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심의 - 최종심의 내역 소관부서 통보
예산안 반영 단계
- 예산편성 및 확정 - 소관부서 예산요구 및 편성, 의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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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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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김건영
  • 전화번호 043-85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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