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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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에 동물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 1. ~ 12. (※사업비 소진시까지)
사업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취약계층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사업량
100마리
사업비
20,000천원
지원단가
두당 200천원(보조 80%, 자담 20%)
- 지원단가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지원한도
가구당 2두 이내(1마리 2회 진료 불가)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등록비 포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진료시 내장형 RFID⁕를 반드시 장착하며, 이미 장착된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RFID(무선전자개체실별장치)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 - 내장형 RFID만 장착하거나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은 지원 불가함
진료비 청구 및 지급
결제사항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만 결제
- 진료 총액 중 보조를 제외한 자부담 결제
보상금청구
위탁사업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상금 신청
- 진료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진료내역 : 진료 사항에 대한 보조사업자 자필 서명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확인서(원본)
보상금 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 보상금 지급
- 진료내역서(자필서명 확인), 자부담 증빙서류 확인 후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