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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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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로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 ~ 39세의 근로자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만19세 ~ 34세의 근로자

문의

복지정책과 ☎ 850-593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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