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청년 월세지원 사업

>  더 가까이, 충주 >  인구ㆍ청년 시책사업 >  청년 >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19~34세)
-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월세 지원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시기

2022. 8. ~ 2023. 7.(1년간 수시 신청)

문의

건축과 ☎ 850-642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