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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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19~34세)
-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월세 지원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시기
2022. 8. ~ 2023. 7.(1년간 수시 신청)
문의
건축과 ☎ 85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