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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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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충주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연소득 8,000만원(무자녀) ~ 9,800만원(2자녀 이상)
※ 제외대상: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출 상품 실행자(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또는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주거(전세, 구입)자금 대출 잔액의 1.5%(연최대 100만원) 이자 지원

문의

기획예산과 ☎ 850-526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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