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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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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이상 ~ 40세 미만(1982.1.1. ~ 2004.12.31. 출생자)
- 독립경영 3년 이하(’19.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최장 3년간 80~100만원 지급 (영농경력에따라 차등 지급)
  •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 최대 3억원,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리 2%
    - 농지 지원(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등

신청시기

연초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

농정과 ☎ 850-57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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