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농지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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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농지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 40세 미만(1982.1.1. ~ 2004.12.31. 출생자)
- 독립경영 5년 이하(’16.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 임차 농지가 충주시 소재인 경우 신청 가능, 관외(타지역) 신청 제외
지원내용
농산물 생산을 위한 충주시 관내 농지 임차료 일부 지원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신청시기
연초 ~ 사업량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농정과 ☎ 85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