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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키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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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국·도비)사업 종료자

지원내용

총 사업비(농가당 최대 1천만원)의 70% 보조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부속기계 포함)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재 일체(모종, 영농시설 보수 등)
  • 가축입식 비용

신청시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국·도비)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방법

사업 종료 시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농정과 ☎ 850-57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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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각게시부서담당자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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