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키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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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키움사업
지원대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국·도비)사업 종료자
지원내용
총 사업비(농가당 최대 1천만원)의 70% 보조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부속기계 포함)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재 일체(모종, 영농시설 보수 등)
- 가축입식 비용
신청시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국·도비)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방법
사업 종료 시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농정과 ☎ 85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