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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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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충북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40세 이하 도내 미혼 농업인 및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근로자 정부지원형의 경우 만 18~34세

지원내용

도내 미혼 청년농업인 및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충주시청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내용의 근로자(기본형),농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자
(기본형)
월 80만원 적립 (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
농업인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농업인 30) → 36백만원+이자

신청기간

2022. 1. ~ 사업량 소진시까지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문의

기획예산과 ☎ 850-526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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