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주택구입(신축) 자금 융자
홈 >
더 가까이, 충주 >
인구ㆍ청년 시책사업 >
귀농・귀촌 지원 >
귀농 주택구입(신축) 자금 융자
지원대상
도시 지역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5년이내)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포함)
※ 요건은 나이기준을 제외하고 농업창업자금 융자와 동일
※ 사업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대지’인 경우만 지원
지원내용
75백만원이내 융자지원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2%)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문의
농업기술센터 ☎ 850-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