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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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지원대상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인턴지원금
- 인턴기간(3개월) 동안 기업에 매월 80만원 지급 - 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80만원 지원 - 근속장려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 60만원 지원>
신청시기
연중수시
신청방법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접수문의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845-1991,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