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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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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인턴지원금
    - 인턴기간(3개월) 동안 기업에 매월 80만원 지급
  • 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80만원 지원
  • 근속장려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 60만원 지원>

신청시기

연중수시

신청방법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접수

문의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845-1991, 199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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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각게시부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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