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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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독거노인 |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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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내감지센서 설치(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등)
- 사회복지서비스연계
-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정기적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
신청시기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수행기관(충주종합사회복지관) 방문
문의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 850-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