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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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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3차~8차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심화평가결과 항목과 동일 유형으로 발달장애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이하: 최대 20만원

신청시기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 850-3534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43-85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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