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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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지원대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영아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영아 중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해당하는 경우
- 미숙아: 임신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자
지원내용
입원기간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 최대 1천만원 지원(체중별 차등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 5백만원 지원
신청시기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 850-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