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  더 가까이, 충주 >  인구ㆍ청년 시책사업 >  영・유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지원대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영아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영아 중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해당하는 경우

  • 미숙아: 임신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자

지원내용

입원기간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 최대 1천만원 지원(체중별 차등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 5백만원 지원

신청시기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 850-3534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43-850-353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