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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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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선별검사 : 출생 후 외래로 28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 :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고 선천성대사이상환아로 판정된 경우(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선별검사: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검사비 항목에 한해 지원(7만원 한도)

신청시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확진검사 경우)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 850-3534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43-85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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