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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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0만원 지원(5개년)
2023년 출생아
지원회차 | 1회차 (2023년) |
2회차 (만1세) |
3회차 (만2세) |
4회차 (만3세) |
5회차 (만4세) |
---|---|---|---|---|---|
지원금액 |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월 익월 | 출생월 익월 |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 시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
신청기간 | ‧ 출생일 및 거주기간 충족일로부터 6개월이내 ‧ 1~4월 출생아: 사업시행일(5.1)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시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불가 |
2024년 이후 출생아
지원회차 | 1회차(만1세) | 2회차(만2세) | 3회차(만3세) | 4회차(만4세) | 5회차(만5세) | 6회차(만6세) |
---|---|---|---|---|---|---|
지원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지원시기 | 출생월 익월 | |||||
지원조건 | 부 도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불가) |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신청자
출생아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제출서류
신분증, 출산통합처리신청서(읍면동비치), 통장사본(부 또는 모 명의 통장)
※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 있음
접수시작
2023. 5. 1.부터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1~4월생은 ‘23. 10. 31.까지)
지급일정
- (2023년)신청에 의거(6월 부터 시작)※ 단, 1~4월생은 5월 부터 지급
- (2024년 이후) 출생월 익월 10~15일 지급
문의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850-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