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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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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0만원 지원(5~6개년)

2023년 출생아

전입자지원

  • (2023 1회차)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원불가
  • (그 외 기간) 전입일이 속한 월부터 출생월 전월까지 월할계산하여 전입 이후 생일월 익월 말까지 지급
    ※월할계산: (100만원 지급차수) 83,000원x거주기간, (200만원 지급 차수) 166,000원x거주기간

2023년 출생아

2023년 출생아의 지원회차,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회차 1회차
(2023년)
2회차
(만1세)
3회차
(만2세)
4회차
(만3세)
5회차
(만4세)
지원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지원시기 신청월 익월 출생월 익월
지원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 시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출생일 및 거주기간 충족일로부터 6개월이내
‧ 1~4월 출생아: 사업시행일(5.1)로부터 6개월 이내
상시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불가

2024년 이후 출생아

2024년 이후 출생아의 지원회차, 1회차,2회차,3회차,4회차,5회차,6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회차 1회차(만1세) 2회차(만2세) 3회차(만3세) 4회차(만4세) 5회차(만5세) 6회차(만6세)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원시기 출생월 익월
지원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불가)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신청자

출생아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제출서류

신분증, 출산통합처리신청서(읍면동비치), 통장사본(동일세대 부 또는 모의 통장)
※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 있음

지급일정

  • (2023년생 2회차) 출생월 익월
  • (2024년생 1회차) 만1세 생일월 익월 ※출산당해 지원금액 없음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50-3548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43-85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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