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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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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
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열람(한국부동산원)

개별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를 말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송혜연
  • 전화번호 043-850-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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