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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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아를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거주기간 12개월 미만 시 12개월 경과한 이후 지급)
지원내용
쌍생아 | 삼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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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1회(일시금) | 300만원 1회(일시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
문의
건강증진팀 모자보건팀 ☎850-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