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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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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중 희망자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모자보건실 1층 방문 접수(대리 접수 불가)

검사장소

- 혈액검사 : 위탁의료기관
- 소변겸사 : 충주시 보건소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00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검사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개인정보 모두 공개로 발급),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 예정일 적힌 산모수첩

검사 유효기간

분만 예정일까지(분만 후 검사 불가능)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850-3533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43-85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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