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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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검사
지원대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중 희망자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모자보건실 1층 방문 접수(대리 접수 불가)
검사장소
- 혈액검사 : 위탁의료기관
- 소변겸사 : 충주시 보건소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00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검사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개인정보 모두 공개로 발급),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 예정일 적힌 산모수첩
검사 유효기간
분만 예정일까지(분만 후 검사 불가능)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850-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