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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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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 직계비속 세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금액 (동 : 3,350원 / 읍,면 : 3,050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상수도과 ☎850-373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수도과
  • 전화번호 043-85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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