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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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 직계비속 세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금액 (동 : 3,350원 / 읍,면 : 3,050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상수도과 ☎85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