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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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만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지원내용
7~10인승 승용 | - 200만원(산출세액기준)이하 : 전액면제 - 200만원 초과 : 전체 취득세의 15%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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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 140만원 경감 |
신청방법
취득세 신고 시 세정과에 신청
문의
세정과 ☎850-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