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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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 또는 자가 모두 포함) 이면서,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
제외대상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종전사용대차 가구 포함)인 경우
신청시기
상시 신청
※ 지원금은 지원사업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일 기준×)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건축과 ☎85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