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  더 가까이, 충주 >  인구ㆍ청년 시책사업 >  주거 >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 또는 자가 모두 포함) 이면서,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
제외대상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종전사용대차 가구 포함)인 경우

신청시기

상시 신청
※ 지원금은 지원사업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일 기준×)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건축과 ☎850-642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각게시부서담당자
  • 전화번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