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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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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충주시 관내 지원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중복지원 방지)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신청시기

  • 신청기간: 2022.8. ~ 2023.8.
  • 결정통보: 2022.10. ~
  • 지급기간: 2022.11. ~ 2024.12.

※ 지원금은 지원사업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일 기준×)

신청방법

  • 청년거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건축과 ☎850-64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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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각게시부서담당자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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