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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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한시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 충주시 관내 지원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중복지원 방지)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신청시기
- 신청기간: 2022.8. ~ 2023.8.
- 결정통보: 2022.10. ~
- 지급기간: 2022.11. ~ 2024.12.
※ 지원금은 지원사업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일 기준×)
신청방법
- 청년거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건축과 ☎85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