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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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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과원을 임차하여 이를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가능)
  • 2030세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지원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신청하는 자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과원임대차 지원 가능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10년
  • 임차료 결정 : 지역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신청서류

  • 농업인
    • 과원매입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전업농사업계획서(신규신청자나 기지원자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
    •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복, 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 농업법인
    • 과원매입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 계약체결시 : 법인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3-84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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