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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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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 농협과 협약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분야 등에 시설 및 영농운영비 융자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내용

  • 농어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 금리 연 1.0%지원, 3년거치 5년 상환
융자기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융자기준의 자금유형, 융자지원액, 기간, 이율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금유형 융 자 지 원 액 기 간 이 율
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 자금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연 1.0%
운영자금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 5천만원 이내

※ 단, 본인 신용상태에 따라 융자지원액 변동 가능

시설자금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조성사업

  • 농업시설의 신축 및 보완 등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 풍수해, 화재 등 재난 시 영농 복구 차입금 지원
*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
  •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농림축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 고정 설치․확충자금
  • 그 밖의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 등
* 운영자금
  •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및 가축입식 사업

선정기준

농가별 우선순위 결정 후 충청북도 대상자 최종 선발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2. 1월 말~ 2월 중순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전수현
  • 전화번호 043-85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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