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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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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개요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지원내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 연리 1.5% (고정금리. 단, 변동금리(6개월) 선택 가능)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후계농 선정 5년 후)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교육·컨설팅 지원 등

선정기준

평가기관 평가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매년 12월 말 ~ 익년 1월 말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전화번호 043-85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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