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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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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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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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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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입증지 : 500원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