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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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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등록증재교부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수수료

수입증지 : 500원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최연주
  • 전화번호 043-850-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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