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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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산물 저장성 향상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지유통시설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사업개요
지원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산물 생산농업인(개별농가)
- 농업경영체 농산물 재배면적 1,000㎡이상(임산물 제외)
- 저온저장고 신규설치만 지원 가능 (리모델링 지원제외)
※ 주민등록주소가 충주시로 되어있더라도 사업 위치가 관내가 아닌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임산물 제외)
지원규모
최소 10㎡(3평), 최대 30㎡(9평) 규모로 지원
- 기준사업단가 : 3.3㎡당 최대 2,200천원
- 기준보조율 : 보조 50%, 자담 50%
지원금액
최대 980만원까지 지원(30㎡건축시)
선정기준
읍면동에서 제출된 우선순위 결과를 토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매년 1월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