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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키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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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영농장비·자재 등을 지원하여 창업 후 안정적 영농 정착 제고

사업개요

지원대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종료(예정)자
* 정상 종료자만 해당(중도포기, 취소자 제외)

  • 사업 종료 후 영농계획(3년 이상) 심사 후 최종 지원여부 결정
  • 정상 종료자만 해당(중도포기, 취소자 제외)
  • 사후관리기간 동안 영농유지 필수, 포기 또는 관외이주 시 환수

지원내용

  • 농촌 창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원 이내
    단, 영농자재는 500만원 이내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제외 : 시설비

지원금액

총 사업비(농가당 최대 1천만원)의 70% 보조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4. 1.

방법

신청일 기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키움사업 지원 신청서, 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전수현
  • 전화번호 043-85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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