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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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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사업개요

지원대상

  • 연령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의 구분,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지 원 내 용
영농정착
지원금지급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년간 지원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농지은행 농지지원 -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되어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후계농 융자금 - 한도 5억원(5년거치 20년상환,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선택가능)
- 농지 및 시설구입, 임차, 농기계 구입 등
선도농가 실습지원 - 독립경영 예정자만 지원가능 (농업기술센터 신청)
-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
(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80만원 한도, 3~7개월)

선정기준

서면평가 및 면접평가 후 평가점수 및 영농경력에 따라 대상자 선정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22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이상(단, 5인가수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건강보험료의 구분, 직장가입자본인부담액,지역가입자부과액,혼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16,279원 233,478원 219,871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매년 12월 ~ 익월 1월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https://uni.agrix.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전수현
  • 전화번호 043-85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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