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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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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전입신고 필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지원
  • 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

선정기준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은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음.(청년가구만 판단)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평일 09:00 ~ 18:00)
  • 신청기간 : 2025. 2. 26. ~ 2025. 2. 25.
  • 제출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②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연세) 이체 증빙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수

  •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

문의

  • 충주시청 건축과 주거환경팀 ☎ 043-850-642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43-85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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