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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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업개요
지원대상
- 도내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73세 미만(1951. 1. 1. ~ 2003. 12. 31.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경영주 외 농업인도 가능)
- 농업법인에 1년 이상 고용(‘23. 1. 1. 기준)된 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1인당 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카드사용 업종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다음쪽 참고)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타시도 사용 가능
사용기간
당해연도 카드발급일 ~ 12. 31.까지
지원제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타분야 사업자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은 제외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2023. 1. 2. (월) ~ 2. 3.(금)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