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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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의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및 농업인 복지향상 도모
사업개요
지원대상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 (만18세 ~ 40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 (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로 신청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내 본인 결혼, 만기 후 목돈지급
(※ 5년 만기 후 미혼인 경우 본인 희망시 1년 유예 가능)
지원금액
- 월 60만원 적립 (시 30, 농업인 30) → 36백만원+이자 (5년만기)
- 본인(농업인) 결혼시 축하금 1인 1백만원 지원 (농협 후원)
* 2021년 가입자까지만 해당
지원기간
5년(60개월)
참여제한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자
-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도 및 시군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도해지자의 경우 해지일 이후 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매년 1월 중 ~ 목표인원 달성시까지
방법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및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