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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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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의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및 농업인 복지향상 도모

사업개요

지원대상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 (만18세 ~ 40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 (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로 신청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내 본인 결혼, 만기 후 목돈지급
    (※ 5년 만기 후 미혼인 경우 본인 희망시 1년 유예 가능)

지원금액

  • 월 60만원 적립 (시 30, 농업인 30) → 36백만원+이자 (5년만기)
  • 본인(농업인) 결혼시 축하금 1인 1백만원 지원 (농협 후원)
    * 2021년 가입자까지만 해당

지원기간

5년(60개월)

참여제한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자
  •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도 및 시군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도해지자의 경우 해지일 이후 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매년 1월 중 ~ 목표인원 달성시까지

방법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및 우편접수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조현순
  • 전화번호 043-85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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