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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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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의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및 농업인 복지향상 도모

사업개요

지원대상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 (19세 ~ 39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 (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로 신청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내 본인 결혼, 만기 후 목돈지급

지원금액

충주시청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내용의 근로자(기본형),농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근로자
(기본형)
월 80만원 적립 (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
농업인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농업인 30) → 36백만원 +이자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매년 1월 중 ~ 목표인원 달성시까지

방법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및 우편접수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공고문(서식포함)

2024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공고문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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