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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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의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및 농업인 복지향상 도모
사업개요
지원대상
도내 중소(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 (19세 ~ 39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 (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로 신청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내 본인 결혼, 만기 후 목돈지급
지원금액
근로자 (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 (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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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농업인 30) → 36백만원 +이자 |
신청시기 및 방법
시기
매년 1월 중 ~ 목표인원 달성시까지
방법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및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