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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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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말소등록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폐차장발행)
    • 수출 : 수출예정관련서류(수출신용장 등)
    • 도난 : 도난신고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 소방서 등 발행)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및 등록번호표(번호판)
  •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소유자 신분증(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신청기한

  • 폐기 또는 멸실말소의 경우 : 30일 이내
  • 도난말소의 경우 : 2개월 이내
  • 수출말소의 경우 : 수출하기 전까지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0,000원
  • 교육세 : 2,000원(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비과세)

과태료

  • 말소등록지연시 : 20만원
  • 수출말소일로부터 9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최연주
  • 전화번호 043-850-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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