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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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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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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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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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폐기 또는 멸실말소의 경우 : 30일 이내
- 도난말소의 경우 : 2개월 이내
- 수출말소의 경우 : 수출하기 전까지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0,000원
- 교육세 : 2,000원(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비과세)
과태료
- 말소등록지연시 : 20만원
- 수출말소일로부터 9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