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후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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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후 할일
확정일자 받기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부여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2021.6.1.일부터 시행)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며,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쓰레기봉투 바꾸기
- 타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는 전입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여서 사용(20매 미만)
- 단독주택으로 전입한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무료 배부
수도요금 분할 신청(2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 필수 기재사항 : 고객번호, 세대주 성명
전입 후 전학 문의
- 초등학생 :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접수증 발급
→ 배정된 초등학교 교무실 제출 - 중 학 생 : 충주시교육지원청 (☎043-850-0607)
- 고등학생 : 충청북도교육청 (☎043-290-2288)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지정 대상자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매매ㆍ전세계약서, 무료 임대확인서) 지참 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안내(3개월간)
- 인터넷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 (☎1588-1300)에서 신청
- 전입신고 당일만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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