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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구비(제출)서류

저당권 설정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소유자(저당권설정자) 인감증명서
  • 채무자 인감증명서(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일 경우 제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 소유자,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 수수료(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4%
  •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 교육세 : 등록세의 20%(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비과세)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최연주
  • 전화번호 043-850-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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