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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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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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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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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수료(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4%
-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 교육세 : 등록세의 20%(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비과세)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