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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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고
충주시 공고 제2020-2317호11(‘20.11.09)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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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주차 상태차량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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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5m 이내에 주차 상태차량 (※교차로 모퉁이 기준: 모퉁이가 직각일 경우 중앙 꼭지점으로부터 5m, 모퉁이가 곡선일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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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차 상태차량 (※횡단보도 침범기준: 차량의 일부라도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구간을 침범시 불법 주·정차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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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차 상태차량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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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에 주차 상태차량 |
24시간 | 1분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배경)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식별 가능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해당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사진 상에 확인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위반장소(배경), 위반시간, 차량번호 인식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과(불명확시 과태료 부과 불가)
문의사항
충주시청 차량민원과(043-850-63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