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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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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고

충주시 공고 제2022-1749호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정보를 제공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주·정차 상태 차량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 상태 차량
횡단보도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위를 침범한 주·정차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표시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상태 차량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운영)
기타 구역 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에 주·정차 상태 차량
24시간 1분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방법 및 요건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이용하여 신고
    • 안전신문고 앱에 탑재된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및 첨부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라 하더라도,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불가능.)
      (※ 첨부 사진이 과태료 부과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첨부 사진 없는 동영상 신고 또한 과태료 부과 불가능.)
  • 신고 요건
    •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각각의 사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1분 간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위반장소(배경)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차량번호 및 배경, 위반사실 등이 각각의 사진에서 식별 가능해야 함.)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등) 침범 등 위반사항이 사진상 식별 가능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해당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사진상 확인되어야 함.

신고기한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 사용 및 앱 사용 촬영사진 첨부 여부), 위반장소(배경), 위반시간, 차량번호 인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과(위반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신고요건 불충족 시 과태료 부과 불가)

문의사항

충주시청 차량민원과(043-850-6360~6)


안전신문고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최승순
  • 전화번호 043-85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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