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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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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고

충주시 공고 제2023-1837호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정보를 제공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신고기준
6대 구역 소화전 주변
·소방시설 안내 표지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적색 노면표시 중 1개 이상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 상태의 차량
·위반 사실과 함께 주변 배경이 사진상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함
24시간 ·동일 위치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첨부

·주변배경, 위반사실이
사진상 확인되어야함

·안전신문고 앱 실행 시
촬영한 사진

·촬영간격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황색 실 복선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 상태의 차량
·교차로 또는 모퉁이 꺾이는 부분이 주변 배경과 함께 사진상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함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진행방향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상태의 차량
·사진상 횡단보도 침범 및 주변 배경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함
버스정류소
·정류소 노면표시선(블루존)를 침범한 주정차 상태의 차량
·블루존 침범 및 주변 배경이 사진상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표시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상태 차량
·안전표시(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황색 실선·복선 노면표시)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사진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함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운영)
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인도)에 자동차 바퀴가 닿은 상태로 주정차한 차량
·인도 침범 및 주변 배경이 사진상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함
·침범 여부를 차체가 아닌 바퀴가 닿은 지점으로 판단 (인도 경계석만 닿아도 인도 침범으로 판단)
07시~23시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방법 및 요건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이용하여 신고
    • 안전신문고 앱에 탑재된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및 첨부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라 하더라도,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불가능.)
      (※ 첨부 사진이 과태료 부과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첨부 사진 없는 동영상 신고 또한 과태료 부과 불가능.)
  • 신고 요건
    •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각각의 사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1분 간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사진 2장 모두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촬영하고, 위반장소(배경), 위반사실 및 차량번호가 사진상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 시 과태료 부과(단, 인도는 바퀴가 인도에 닿았는지로 판단)
    •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추가적인 사진을 참고하여 판단

신고기한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 사용 및 앱 사용 촬영사진 첨부 여부), 위반장소(배경), 위반시간, 차량번호 인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과(위반사항이 불명확하거나 신고요건 불충족 시 과태료 부과 불가)

신고(접수) 방법 및 요건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이용하여 신고
    • 안전신문고 앱에 탑재된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및 첨부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라 하더라도,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불가능.)
      (※ 첨부 사진이 과태료 부과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첨부 사진 없는 동영상 신고 또한 과태료 부과 불가능.)
  • 그 밖의 과태료 부과 불가 사유
    • 차량의 앞·뒤 또는 좌·우로 촬영된 사진(동일한 위치·각도가 아닌 경우)
    • 초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주위 배경 없이 차량번호만 확인되는 경우)
    • 첨부된 사진 2장 중 1장이라도 차량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교차로 모퉁이 신고접수 첨부 사진상 교차로 여부 확인 불가한 경우
    • 옥외소화전, 연결송수관 등 사설소화전을 신고(공공소화전 아닌 경우)한 경우
    •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 후 신고(간접촬영)한 경우
    • ‘안전신문고’ 앱이 아닌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휘슬’앱으로 신고한 경우
    • 폭설 또는 공사 관련으로 노면 표시가 확인 불가한 경우
    • 노면표시가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탈색된 경우
    • 시유지의 도로가 아닌 사유지, 대지, 공원 등의 주정차 장소 신고 건인 경우
    •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사설주차장 내부 주정차 신고 건의 경우

문의사항

충주시청 차량민원과(043-850-6360~6)


안전신문고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장소연
  • 전화번호 043-85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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