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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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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변경등록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 대여업체 변경 : 구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신 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
    · 기타 변경 : 관련 사실증명서(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변경 등)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소유자 신분증
  • 등록번호표 반납(사용본거지 변경 등으로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위반시 과태료 최고 40만원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영업용에 한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기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사업 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 등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교육세 포함)/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10,000원

신청기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최고 20만원

변경등록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최연주
  • 전화번호 043-850-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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