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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민원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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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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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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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영업용에 한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기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사업 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 등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교육세 포함)/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10,000원
신청기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최고 2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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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가산 |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