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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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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 80웨클이상

군소음피해보상제도 보상기준에 대한 표이며, 소음대책지역,제1종 구역(95웨클 이상),제2종 구역(90~95웨클 미만),제3종 구역(80~90웨클 미만),비 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
(90~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
(80~90웨클 미만)
비고
1인당 보상금 60,000원 /월 45,000원 /월 30,000원 /월 감액규정에 따라 감액

감액 규정

군소음피해보상제도 감액 규정에 대한 표이며, 구 분,전입시기,지급액,군용비행장과 ,근무지/사업장 간 거리,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전입시기 지급액 군용비행장과
근무지/사업장 간 거리
지급액
감액 내용 1989.01.01.~ 2010.12.31. 기간 중 전입 월보상금의 30% 최단거리 100Km 이내 월보상금의 30%
2011.01.01. 이후 전입 월보상금의 50% 최단거리 100Km 초과 월보상금의 100%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출생자 포함),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1989년 1월1일 이전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전출후 1년이내 다시 전입경우 감액 제외
현역병 복무,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보상일수에서 제외 일할계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나건욱
  • 전화번호 043-85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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