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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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조건
보상기준 : 80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 | 제1종 구역 (95웨클 이상) |
제2종 구역 (90~95웨클 미만) |
제3종 구역 (80~90웨클 미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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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보상금 | 60,000원 /월 | 45,000원 /월 | 30,000원 /월 | 감액규정에 따라 감액 |
감액 규정
구분 | 전입시기 | 지급액 | 군용비행장과 근무지/사업장 간 거리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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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내용 | 1989.01.01.~ 2010.12.31. 기간 중 전입 | 월보상금의 30% 감 | 최단거리 100Km 이내 | 월보상금의 30% 감 |
2011.01.01. 이후 전입 | 월보상금의 50% 감 | 최단거리 100Km 초과 | 월보상금의 100% 감 | |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출생자 포함),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1989년 1월1일 이전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전출후 1년이내 다시 전입경우 | 감액 제외 | |||
현역병 복무,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보상일수에서 제외 | 일할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