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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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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

보상금 신청대상

  • 보상대상 기간(전년도 1.1. ~ 12. 31.) 중 소음대책지역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소음보상은 전년 한해동안 입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 단, 2022년도 보상대상 기간은 법시행 시점(2020. 11. 27.)부터 기산
  •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서 주거하다 중간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단, 거주 일수만큼 계산)
  •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한다.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서 등에 수용된 기간
    • 그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신청방법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 ~ 2.28.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군소음피해보상제도 신청방법에 대한 표이며, 읍면동,접수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읍면동 접수처 읍면동 접수처
금가면 행정복지센터
850-8296
목행동 행정복지센터
850-2745
중앙탑면 행정복지센터
850-8286
대소원면 행정복지센터
850-2336
동량면 행정복지센터
850-2394
달천동 행정복지센터
850-2705
엄정면 행정복지센터
850-8326
칠금·금릉동 행정복지센터
850-8932
소태면 행정복지센터
850-2424
충주시청 군소음보상팀 850-3650 ~ 2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상금 결정 및 지급 보상결정 : 5월 31일까지

  • 보상금 지급 : 8월 31일
  • 이의신청 :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 보상금 지급 : 8월 31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군소음피해보상제도 신청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선택)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장등록증명
  •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보상금 수령 세대원 개별 통장사본 필요
해당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세대주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
  •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 입원 :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 : 읍면동 장
재직증명서 1부.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관련서식을 확인하시려면 관련서식을 클릭하세요.

보상신청 소멸시효

  • 보상금의 지급 권리는 보상금 신청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 (군소음보상법 제17조 소멸시효)
  • 단, 공고 기간 후 5년 이내에서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 가능 (단, 지연이자 미지급)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이슬기
  • 전화번호 043-85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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