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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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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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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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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영업용에 한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기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사업 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 등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 9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등록세(번호변경 시) : 12,000원(교육세 포함) /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신청기한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최고 20만원
기간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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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가산 |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유의사항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