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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이전등록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등록이전 신청서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매매업자 : 매매업자용서식사용(일련번호기재)
    - 당사자거래 : 당사자거래용 사용
  •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 영업용 이전등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대여업체 인감증명서
  • 영업용 등록 :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사업자등록증사본)
  • 자가용 등록 : 사용본거지를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중 1부)
  • 방문자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9종건설기계)
  • 등록번호 반납(영업용 ⇔ 자가용 변경될 때, 전국번호 변경시)
    ※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위반시 과태료 최고40만원)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영업용에 한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기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사업 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 등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 9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등록세(번호변경 시) : 12,000원(교육세 포함) /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신청기한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최고 20만원

이전등록 과태료에 대한 표이며, 기간, 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유의사항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문의처

건설기계등록창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최연주
  • 전화번호 043-850-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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