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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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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분야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건축과 ☎850-6411)

달라지는 주요내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구분 현행 변경
주택
  • 상·하수도 시설보수 (건축물 내 지원 제외)
  • 신설
  • 상·하수도 시설보수 (건축물 내 공용부분 지원)
  •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및 외벽도색 (단, 3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근거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기대효과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개보수 확대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복지 분야

참전유공자(만 80세이상) 생일축하금 지급 신설 (복지정책과 ☎850-5910)

달라지는 주요내용
청년 주거급여 신설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생일축하금 지급 신설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연 1회)
기대효과
  • 고령의 참전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
  • 참전유공자의 복리향상 및 예우 강화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 인상 (복지정책과 ☎850-5910)

달라지는 주요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월 10만원 월 13만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65세 이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유족
65세 이상 공상군경유족(배우자) 월 5만원 월 8만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기대효과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수당 인상을 통하여 예우강화와 복리증진을 향상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 (복지정책과 ☎850-5930)

달라지는 주요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희망저축계좌Ⅰ 신설(3월~)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월30만원 매칭
    ※ 3년간 최대 1,440만원 및 이자 지원
  •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만기유지 후 탈수급
    ※ 기존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통합 및 변경
    ※ 세부변경사항: 소득비례하여 매칭 → 월30만원 매칭
희망저축계좌Ⅱ 신설(4월~)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월10만원 매칭
    ※ 3년간 최대 720만원 및 이자 지원
  •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사례관리 이수
    ※ 기존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통합 및 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신설(7월~)
  • 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 (만15~39세)
  •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월30만원 매칭
    ※ 3년간 최대 1,440만원 및 이자 지원
  •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기존 청년저축계좌 변경
    지원대상확대: 주거·교육급여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신설(7월~)
  • 근로소득 연 600~2400만원 청년 (만19~34세)
  •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월10만원 매칭
    ※ 3년간 최대 720만원 및 이자 지원
  • 지원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기존 청년저축계좌 변경
    지원대상확대: 미지원 대상이었던 차상위 초과 청년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기존 가입자에 한하여 2024년 12월까지 지속 추진

기대효과
  •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향상 및 목돈마련 도모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확대 (복지정책과 ☎850-5940)

달라지는 주요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대상
  • 중증장애인가구
  • 30세미만 한부모가구
  • 30세미만 시설퇴소 아동가구
  • 중증장애인가구
  • 30세미만 한부모가구
  • 30세미만 시설퇴소 아동가구
  •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추가)
기대효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확대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설 (건축과 ☎850-6422)

달라지는 주요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설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만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중복지원 방지)
    ※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대효과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과 ☎850-6881)

달라지는 주요내용
아동학대 조사체계 개편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신설
  • 지원대상: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충주시 소재 어린이집 2022년 이후 최초 입학 아동
  • 지원내용: 어린이집 신규 입학시 부모 부담 비용 지원
  • 지원금액: 10만원 / 1회성
기대효과
  •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여건 조성

영아수당 신설 (여성청소년과 ☎850-6892)

달라지는 주요내용
아동학대 조사체계 개편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영아수당 신설
  • 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급방식: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 현금지급(계좌이체)
    ※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기대효과
  •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설 (기획예산과 ☎850-5266)

달라지는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신설
  • 충주시내 다자녀 가정 중 셋째아이 이상 자녀가 초‧중‧고 입학시 축하금 지원(입학 당해 연도 1회 지원)
    • 초등학교 : 30만원
    • 중학교 : 40만원
    • 고등학교 : 50만원
    *다자녀 가정 : 셋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기대효과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보건 분야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강증진과 ☎850-3520)

달라지는 주요내용
아동 대상 비대면 구강 건강꾸러미사업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신설
  • 금주 조례 제정에 따른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 대상 : 관내 어린이공원 46개소
    • 금주구역 홍보 및 계도활동 수행
    • 위반 시 과태료 ‘3만원’부과
    • 학교대상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연계

근거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기대효과
  • 금주구역을 지정함으로 음주로 인한 폐단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보호, 나아가 안전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
  • 금주 사업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조장 환경 개선 및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설 (건강증진과 ☎850-3530)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설
  • 지원대상
    • 만70세이상 충주시민(1년이상 거주자)
    •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포진 1회 무료접종
기대효과
  • 예방접종으로 질환 예방 및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출산장려시책 확대 (건강증진과 ☎850-3530)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 출산장려금 지원
  • 산후관리비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산후관리비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2021년 12월까지 출생아에 한해 지급
  • 첫만남이용권(신규)
    22.1.1일 이후 충주시로 출생신고 된 출생아 200만원(바우처) 지원
기대효과
  • 첫만남 이용권 도입에 따른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임산부 자동차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건강증진과 ☎850-3530)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임산부 자동차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대상
    등본지 기준 충주시 거주 임신부 혹은 분만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임산부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은 관내 거주 임신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의 충주 공영주차장 6곳 무료 주차
    • 유효기간 : 발급일 ~ 분만예정일+6개월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혹은 산모수첩),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외 직계가족 차량등록), 차량 임대 계약서(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일부개정)

기대효과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여성 복지 증진 도모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신설 (건강증진과 ☎850-3540)

달라지는 주요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아토피 피부염 환아 대상 보습제 지원 신설
  • 대 상: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 보유 (질병코드 L20)
  • 운 영: 년중(사전문의 후 방문수령)
  • 내 용: 안심 꾸러미 제공
    • 보습제 지원
    • 알레르기 질환 바로알기 등 교육책자 및 온습도계 등 홍보물품 제공
기대효과
  • 아토피 피부염 질환의 지속·체계적인 관리로 사회·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문화·체육 분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액 인상 (체육진흥과 ☎850-6616)

달라지는 주요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1인당 월8만원, 8개월
  • 1인당 월8.5만원, 10개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만12~64세 저소득 장애인(우선선정) 및 만 19~64세 비저소득 장애인
  • 1인당 월8만원, 8개월
  • 만19~64세 비저소득 장애인
  • 1인당 월8.5만원, 10개월
  • 지원대상(예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및 범죄피해가구 내 만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만19~64세 비저소득 장애인 (21년 수혜자인 저소득 만 12~18세 장애인의 경우, 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신청 가능)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 성폭력 등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 약 480명(스포츠강좌이용권 적용)
기대효과
  • 소외계층의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정 분야

농지법 개정・시행 (허가민원과 ☎850-1743)

달라지는 주요내용 (2022.05.18. 시행)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 의무기재사항
    •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의무기재사항
    •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 민원처리기간
    • 농업경영 목적 : 4일
    •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 : 2일
  • 민원처리기간
    •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 7일
    • 농지전용 목적 : 2일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 14일
신설
  •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 과태료 500만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신설
  •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 서류 미제출 시
  •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4인 초과 시(조례 예정)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달라지는 주요내용 (2022.08.18. 시행)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농지위원회 설치 신설
  • 시·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신설
  •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신설
  • 농지대장 변경신청(60일이내)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가 있을 때
    • 농지의 개량·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할 때
  • 과태료
    •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부정 신청, 농지대장 거짓 변경 신청 : 500만원
    •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 300만원
기대효과
  •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농지 투기 억제 효과로 농업생산 기능 향상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농정과 ☎850-5712)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농업인
공익수당
신설
  • 지원대상
    3년이상 도내거주,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 지원금액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당 연 50만원 지역화폐지급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국세청 자료) 2,900만원 이상농가
    • 5년내 직불금 등 부정수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농지ㆍ산지법 위반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
    • 공적연금(사학, 군인, 공무원연금)수급자 및 공공기관ㆍ 공기업 임직원
기대효과
  •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및 농업인 삶의 향상
  •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구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한도 상향 (농정과 ☎850-5713)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인당 18만원
(보조 16만원, 자부담 2만원)
1인당 19만원
(보조 17만원, 자부담 2만원)
※1만원 한도 증액

※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기대효과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고하여 삶의질 향상 도모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주민 의견청취 (농정과 ☎850-5731)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설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등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주민 의견청취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에 14일 이상 공고)
    ※ 공고기간내 의견제출할 수 있음
기대효과
  • 관계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대책 시행 (농업소득과 ☎850-3291)

달라지는 주요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과수화상병 발생 전 방제조치
  •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20. 12. 1. 발령)
    •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 과수 주요 농작업 신고
      *(과수 주요농작업 5종)
      전정작업, 적화작업, 적과작업, 가지유인작업, 봉지씌우기작업
  •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21. 7. 1. 변경시행)
    • 사과․배 재배농가 과원 현황 신고 의무화
    •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이행 의무화
기대효과
  • 과수화상병 확산전염원 사전 차단을 통한 예방 및 병 발생 감소
  • 법정 병해충의 철저한 관리로 과수산업 지속 발전과 경쟁력 유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운영 (농업활력과 ☎850-3231)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임대농기계 운반차량 운송비용 지원
  • 대상: 임대농기계 입・출고시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
  • 내용: 운반비는 사용자가 부담(조례)
    • 현재 운송비용 50% 지원 실시 (시비50%, 자부담50%)
  • 대상: 현행 동일
  • 내용: 운반차량 운송비용 80% 지원 (시비80%, 자부담20%)
    • 조례 일부개정
    • 예산범위내에서 실시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간
  • 대상: 농기계 임대 농가
  • 내용: 해당일 9시 ~ 18시까지
  • 대상: 현행 동일
  • 내용: 전일 16시 ~ 해당일 18시까지
    • 조례 일부개정
기대효과
  • 농기계 운반차량 운송비용 80%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전일 16시부터 출고함으로써 농가 영농 편익 제공 및 농업인 서비스 향상
  •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적기 영농 추진

환경 분야

군 소음보상법 시행 (기후에너지과 ☎850-3670)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군소음 보상법 시행 -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 내용
    •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보상기준 : 80웨클이상
      1인당 보상금
      • 1종구역(95이상) : 월 6만원
      • 2종구역(90~94) : 월 4.5만원
      • 3종구역(80~89) : 월 3만원
      ※감액규정에 따라 감액
  • 신청기간 : 2022. 1. 10. ~ 2. 28.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세대 대표자 1인 선정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접수장소 : 소음대책지역 읍․면․동 사무소
기대효과
  •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수질오염 유기물질 측정지표 TOC(총유기탄소량) 적용 (기후에너지과 ☎850-3680)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군소음 보상법 시행
수질오염 유기물질
측정지표 변경
수질오염 유기물질 측정지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2019. 10. 17.]
  • 주요 내용
    •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질 측정지표(COD⇒TOC)변경※ 기존 폐수처리시설은 2022. 1. 1. 부터 적용

※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질 측정지표 중 산화제가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고 산소소모량으로 환원 계산 (우리나라는 과망간산칼륨을 황용한 CODmr 사용)
※ TOC(총유기탄소량):유기물질 측정지표 중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탄소량으로 표현

기대효과
  • 폐수의 유기물질량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되어 수질관리 효율성 제고
  • 하천의 유입되는 유기물질 적정처리에 따른 수질개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개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자원순환과 ☎850-6923)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투명페트병 배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독주택 등 전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기대효과
  • 고품질 재활용자원의 효율적 수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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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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