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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정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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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충주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기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으로 구분

제1유형 제1유형 공공누리 이미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제2유형 공공누리 이미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제3유형 공공누리 이미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제4유형 공공누리 이미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저작권표시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충주시’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충주시)’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충주시, https://www.chungju.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문정창
  • 전화번호 043-850-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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