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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가구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복지위기가구신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찾고 함께 도와요!!

복지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실직, 휴·폐업, 사망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학대, 유기, 가정폭력 등 긴급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전기, 가스, 연탄 등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
  • 돌봄이 필요한 위기·취약 1인 가구 등

누가 신고 할 수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또는 이웃(주민)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누구든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위기가구 신고 > 신고내용 해당 읍면동 접수 > 대상자 상담 >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및 통보

무엇을 도와주나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상담, 공적급여 신청,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민간후원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타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 충주시 콜센터 [☎ 043-120]
  • 충주시 희망복지지원단 [☎ 850-5951, 5953~4]
  • 충주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덕읍 043-850-8202 동량면 043-850-2396 지현동 043-850-8383
살미면 043-850-2316 산척면 043-850-2404 문화동 043-850-8395
수안보면 043-850-8234 엄정면 043-850-2416 호암직동 043-850-8902
대소원면 043-850-2336 소태면 043-850-2428 달천동 043-850-8916
신니면 043-850-2346 성내충인동 043-850-8342 봉방동 043-850-8924
노은면 043-850-2357 교현안림동 043-850-8356 칠금금릉동 043-850-8938
앙성면 043-850-2366 교현2동 043-850-8365 연수동 043-850-8942
중앙탑면 043-850-2376 용산동 043-850-8376 목행용탄동 043-850-8962
금가면 043-850-2387
위기가구신고하기

신고 포상금 안내

  •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여 신고한 충주 시민
    • 복지사각지대 시민이 인적·공적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인적·공적지원 : 긴급지원, 맞춤형복지, 차상위,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신청하여 조사 중이거나 선정된 경우 및 타기관서비스 연계된 경우 등)
    ※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신청방법 :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발굴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내용 : 충주사랑상품권 5만원 1매, 동일신고자 연 상한 20만원
  • 지급결정 : 신고된 대상자에 대해 조사후 적합 판정시 지급 결정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세현
  • 전화번호 043-85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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