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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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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교통 분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구분 현행 변경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국가유공자법」,「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은
수수료 면제
  • 「국가유공자법」,「5.18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라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에게도 수수료 면제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마을버스 운행

달라지는 주요내용
마을버스 운행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마을버스 운행 신규
  • 운행시기 : 2021년 상반기
  • 운행노선 : 2개 권역 14개 읍면동
  • 운행대수 : 15인승 중형승합차 14대
기대효과
  • 교통취약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안전속도 5030 범위 확대

달라지는 주요내용
안전속도 5030 범위 확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안전속도 5030 충주시(1단계)
도심부 14.75㎢
충주시(2단계) 공업지역 12.3㎢ 확대
기대효과
  • 충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주덕,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로 확대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율 감소

복지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달라지는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기초생계급여 노인 및 30세 이상
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원,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기대효과
  •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

청년 주거급여 신설

달라지는 주요내용
청년 주거급여 신설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주거급여 분리지급 불가
    『청년 주거급여』 신설
  • 청년 주거급여란?
    ·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역별·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필수
    ·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대효과
  •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층 주거약자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주거수준 향상 기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주요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150천원 균일지급
    아동 1인당 / 월150천원~230천원 차등지원
  • 만 7세미만 : 월 150천원
  • 만13세미만 : 월 200천원
  • 만13세이상 : 월 230천원
기대효과
  • 위탁가정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동의 건전육성

아동학대 조사체계 개편

달라지는 주요내용
아동학대 조사체계 개편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충주시로 아동학대 조사, 사례판단 등 이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학대전담요원 배치
  • 신고전화 ☎ 043-842-1391
기대효과
  • 아동학대 업무를 충주시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신속한 현장투입 가능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개편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 제공

보건 분야

아동 대상 비대면 구강 건강꾸러미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아동 대상 비대면 구강 건강꾸러미사업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아동대상 구강보건사업 관내 어린이집,유치원(5~7세)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구강보건사업 시행
  • 대 상: 관내 5~7세 아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운 영: 년중(사전예약 후 방문수령)
  • 내 용: 구강 건강꾸러미 제공
    · 치아맨 놀이책 및 색칠공부
    · 덴티 노트(자가구강체크기) 및구강 건강 동화책 대여
    · 참여자 구강용품(칫솔,치약,양치컵) 제공 등
기대효과
  • 잇솔질 습관 형성을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관리하고자 함.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 대 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기대효과
  • 충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제적 지원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달라지는 주요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설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은 관내 거주 임신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의 충주 공영주차장 6곳 무료 주차
    · 유효기간 : 발급일 ~ 분만예정일+6개월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부
기대효과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여성 복지 증진 도모

치매안심센터 분소설치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치매안심센터 분소설치 운영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신설
  • 장소 : 엄정면 자비위길 4-2 (엄정보건지소 내)
  • 운영 : 연중 운영
  • 내용 : 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 쉼터운영, 치매치료비신청,
    조호물품 신청 등
기대효과
  •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향상으로 북부지역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
  • 치매환자 맞춤형 건강·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로 서비스질 향상

문화·체육 관광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달라지는 주요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문화누리카드지원 1인당 9만원 1인당 10만원

지원대상(6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맞춤형 급여 대상자

기대효과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주요내용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개관
신축
  • 개관 : 2021. 5월
  • 대상 : 24세 이하의 관내 아동‧청소년
  • 운영 :
    - 화~금 : 09:00 ~ 21:00
    - 토~일 : 09:00 ~ 18:00
    - 월요일 및 공휴일 : 휴관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기회 제공 및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 아동‧청소년이 끼를 발산하고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운영

시설현황
  • 위치 :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 마리나센터 2층
  • 규모 : 16실 69명(2인실 1, 3인실 1, 4인실 11, 6인실 2, 8인실 1)
  • 요금 :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운영 요금 달라지는 내용
객실명 객실유형 할인요금 일 반 비 고
트윈룸 2인실 50,000 60,000
트리플룸 3인실 60,000 70,000
패밀리룸 4인실 70,000 80,000
온돌룸(이벤트룸) 4인실 70,000 80,000
도미토리 6~8인실 15,000 20,000 1인당요금
  • 1박 기준 운영 (당일 14:00∼익일 11:00까지)
  • 할인요금 : 충주시민, 감성버스 투어 이용객
  • 만 2세 이하 아동 이용료 면제
  • 바비큐 및 피크닉 세트 대여 (선착순
기대효과
  • 1박 및 2박형 체류형 투어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 기여

농정 분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대책 시행

달라지는 주요내용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대책 시행 후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과수화상병
발생 전·후 처리절차
중앙(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한 사전 방제(약제살포)
및 사후 긴급매몰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조치 시행
    - 충주시 지역맞춤형 자체방제대책(‘20.12.1.행정명령)
  •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 · 농작업 전후, 이동 간 개인소독 및 장비소독 의무화
  •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 잔재물 : 식물체, 물, 토양, 퇴비, 부산물, 농자재, 시설물 등
  •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 과수화상병 해당 과종의 신규 묘목 반입·반출 시 농업기술센터(또는 읍면동) 신고, 과수화상병 보균 여부 사전진단 검사 의무화
  • 과수 주요 농작업 신고
    · 별도 통지 시까지 연간 주요 농작업 내용을 농업 기술센터(또는 읍면동) 신고
    * (과수 주요농작업 5종) 전정작업, 적화작업, 적과작업, 가지유인작업, 봉지씌우기작업
  • 양봉의 이동 통제 등(’21.3. 시행 예정)
기대효과
  • 과수화상병 확산전염원 사전 차단을 통한 예방 및 병 발생 감소
  • 법정병해충의 철저한 관리로 충주과수산업 지속 발전과 경쟁력 유지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달라지는 주요내용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후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 대 상 : 전자상거래 운영 농가
  • 내 용 : 실거래 택배비의 50%지원
  • (시비50%, 자부담 50%)
    - 개인 50만원 한도
    - 법인·작목반 25만원 한도
    • 대 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둔 전체 농업인
    • 내 용 : 농가당 택배비 건당 1,000원 지원
      - 농가별 100건 / 10만원 한도 )
기대효과
  • 전체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택비비 지원 사업을 변경·확대 시행하여 다수 농업인 복지혜택 및 농가 경영비 절감에 따른 소득 안정화 도모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달라지는 주요내용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설
  • 대 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등록(예정자 포함)되어 있는 만 18~4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 내 용 : 농산물 생산을 위한 충주시 관내 농지 연간 임차료의 70%를 최장 3년간 지원(농가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청년농업인 키움사업 신설
  • 대 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국·도비) 사업 종료자
  • 내 용 : 농업 창업에 필요한 영농장비 및 자재 지원(농가당 사업비 1천만원 이내, 70% 보조)
기대효과
  • 청년 창농 활성화로 미래 농업을 주도할 인적 자원 확보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운영

달라지는 주요내용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 2개소 운영
    - 동량면 본소사업장
    - 대소원 사업장
  • 5개소 운영
    -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용관동)
    -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장(동량면 본소)
    -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장(대소원면 영평리)
    -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수안보면 중산리)
    -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앙성면 능암리)
기대효과
  • 임대사업장 확충에 따른 충주시 전역 임대사업 체계 구축 완료
  • 원거리 이용 농업인에 대한 불편 해소 및 농업 경영비 절감

환경분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달라지는 주요내용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CCTV 설치·단속)
-
  • 시기 : 2021.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 지점 : 5개소 (시경계 지점 등)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달라지는 주요내용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달라지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오염물질
규제방식
- 농도 규제
: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
(농도=오염부하량/폐수량)
  • - 총량 규제
    :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농도×폐수량)
    * 총량협의대상 지역개발사업은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협의전 반드시 총량검토를 받고 개발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함 * 관리대상 오염물질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총량협의대상 지역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략·환경·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대효과
  • 오염물질 다량배출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소량배출자에게는 적은 부담을 주는 등 오염자간 형평성 유지 가능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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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한동원
  • 전화번호 043-85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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