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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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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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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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발급 : 300원 / 인터넷발급(열람)시 무료
- 열람 : 100원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구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
유의사항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문의처
제증명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