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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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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청구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말함.

지원대상 납세자는?

  •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납세자,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구분 내용
청구․신청 세액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 법인은 신청불가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 청구
↓
선정대리인제도 및 절차 안내(충주시)   /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신청서 제출
↓
기 위촉된 대리인 중 추천 요청 (충주시 ⇔ 충청북도)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충주시 ⇒ 납세자)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대리수행(선정대리인)

문의처

  • 충주시청 세정과 각 세목담당자(대표전화 : 850-5510)

관련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각 세목담당자
  • 전화번호 (대표전화 : 85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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