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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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청구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를 말함.
지원대상 납세자는?
-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청구․신청 세액 |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 법인은 신청불가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문의처
- 충주시청 세정과 각 세목담당자(대표전화 : 850-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