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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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대상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엽업용) 및 이륜차, 건설기계
운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11일 이상 | 최고 과태료 | |
---|---|---|---|---|
자가용 | 대인1 | 10,000원 | 1일당 4,000원 추가 | 60만원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
영업용 | 대인1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대인2 | 30,000원 | 1일당 8,000원 추가 | 100만원 | |
대물 | 5,000원 | 1일당 2,000원 추가 | 30만원 | |
이륜차 | 대인1 | 6,000원 | 1일당 1,200원 추가 | 20만원 |
대물 | 3,000원 | 1일당 600원 추가 | 10만원 |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을 보관함으로써 의무보험 가입 면제 대상이 됩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번호판을 미리 반납하는 경우에만 면제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따른 벌칙규정
-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비사업용: 최대 90만, 사업용: 최대 230만, 이륜차: 최대 30만)
- 무보험 운행 시: 보험 과태료와 별도로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무보험 차량 운행 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 안내
종류 | 위반내용 내용 및 금액 | 최고금액 | 관련법령 | |
---|---|---|---|---|
무보험운행 | 범칙행위자 (1회 또는 단순적발) |
가. 비사업용자동차 · 승용: 40만원 ·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50만원 · 이륜차: 10만원 |
50만원(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제1, 2항 및 제51조 |
나. 사업용자동차 · 승합: 200만원 · 승용/화물/특수/건설기계: 100만원 · 이륜차: 10만원 |
200만원(범칙금) | |||
검찰송치자 (2회 이상 상습)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