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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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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대상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엽업용) 및 이륜차, 건설기계

운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미가입기간 10일이내, 11일 이상, 최고 과태료 정보를 제공
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1일 이상 최고 과태료
자가용 대인1 10,000원 1일당 4,000원 추가 60만원
대물 5,000원 1일당 2,000원 추가 30만원
영업용 대인1 30,000원 1일당 8,000원 추가 100만원
대인2 30,000원 1일당 8,000원 추가 100만원
대물 5,000원 1일당 2,000원 추가 30만원
이륜차 대인1 6,000원 1일당 1,200원 추가 20만원
대물 3,000원 1일당 600원 추가 10만원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100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과 함께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을 보관함으로써 의무보험 가입 면제 대상이 됩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번호판을 미리 반납하는 경우에만 면제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따른 벌칙규정

  •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비사업용: 최대 90만, 사업용: 최대 230만, 이륜차: 최대 30만)
  • 무보험 운행 시: 보험 과태료와 별도로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무보험 차량 운행 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 안내

무보험 차량 운행 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 안내에 대한 표이며, 종류, 위반내용 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정보를 제공
종류 위반내용 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무보험운행 범칙행위자
(1회 또는 단순적발)
가. 비사업용자동차
· 승용: 40만원
·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50만원
· 이륜차: 10만원
50만원(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제1, 2항 및 제51조
나. 사업용자동차
· 승합: 200만원
· 승용/화물/특수/건설기계: 100만원
· 이륜차: 10만원
200만원(범칙금)
검찰송치자
(2회 이상 상습)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김민구
  • 전화번호 043-85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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