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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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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변경

변경등록 신청대상(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참조)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예, 승합→승용)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야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역번호 해당)
  •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을 제외한다)
  •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등록번호 변경 구비(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서류
자 가 용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번호판 반납 ※ 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지구대 신고)
영 업 용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
  • 번호판 반납 ※ 분실(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신고확인서 신고필증(협회발행) 단, 개인택시의 경우 시 운송주차과 접수 처리 후 방문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의 경우)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전국번호 및 분실(도난)시 해당
  • 번호판비용 : 약35,000원(규격별 상이)

범칙금(과태료)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

유의사항

  • 지역번호 번호판 훼손시 전국번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번호판 분실(도난)시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문의처

충주시 번호판 제작소 043-845-0171(끝자리 홀수), 043-845-7404(끝자리 짝수)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 전화번호 043-85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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