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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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변경
등록번호 변경
변경등록 신청대상(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참조)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예, 승합→승용)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야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역번호 해당)
-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을 제외한다)
-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제출)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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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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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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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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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전국번호 및 분실(도난)시 해당
- 번호판비용 : 약35,000원(규격별 상이)
범칙금(과태료)
당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
유의사항
- 지역번호 번호판 훼손시 전국번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번호판 분실(도난)시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문의처
충주시 번호판 제작소 043-845-0171(끝자리 홀수), 043-845-7404(끝자리 짝수)